서울대학교가 법인 전환 후 새로운 인사규정안을 만들면서 기존 기성회 직원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기성회 직원들은 "새로운 인사규정안은 기존 국가직 공무원의 안정적인 승진보장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기성회 직원들을 차별하는 악의적 규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기성회 직원들은 이달 초부터 서울 관악구 교내 행정관앞에서 집회와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일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따르면 기존 기성회직원들은 인사규정안에 따라 법인 7, 8급으로 일괄 편제된다.
대학노조 관계자는 "기성회직원들은 실질적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하위 직급으로 편제된 것"이라며 "13년 이하 근무자들의 경우 법인 최하위 직급으로 편제돼 신규 법인직원과 직접적인 승진경쟁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은 기성회직은 기존 국가직 공무원의 승진에 방해가 돼서는 안된다는 차별적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직급이 없던 기성회직원들에게 직급이 부여되는 것만으로도 큰 혜택"이라며 "기존 기능직 공무원들과의 비교는 단순히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으로 그에 따라 직급을 받으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는 지난주 평의원회에서 직원 인사 규정안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이들의 반발로 연기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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