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유치인 관리 허술 충주경찰서 직원 '줄징계'
유치인 관리 허술 충주경찰서 직원 '줄징계'
  • 나기자
  • 승인 2012.08.20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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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저질러 구속된 60대 남성이 유치장에서 흉기로 자해한 일이 발생한 해당 경찰서 직원들이 줄징계를 받았다.

20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주경찰서는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유치장 근무자 5명에 대해 감봉(3명)과 견책(2명)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유치인에 대한 관리와 감시가 소홀했던 점이 명확히 확인됐고, 근무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충주경찰서 관계자는 "유치장에서 생긴 사고가 사망사고가 아닐 때에는 통상적으로 견책 처분을 내린다"며 "통상적인 기준에 맞춰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지난달 8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67)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면도칼로 손목과 발목 등을 자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까지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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