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E1 기업의 전직 부사장 등 일부 직원들이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피해자 등에 따르면 충남 서산의 E1 LPG 대산기지 기지장 A씨는 지난해 5월 충북에서 개최한 대산기지 부문단합대회 행사장에서 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여사원 K씨를 불러 부사장 옆에 앉자 술을 따를 것을 강요해 이에 K씨는 어쩔수 없이 응했는데 부사장인 B씨가 K씨의 신체를 감싸 안고 허리를 만지며 성추행 했다는 것.
K씨는 또 이날 행사를 마치고 서산에 도착해 귀가하려 하자 저녁식사 겸 뒷풀이 자리에 참석하라는 A기지장의 강요에 못 이겨 사원들이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남자직원이 술을 따르라고 강요해 반항하며 식당 화장실로 피했으나 술에 취한 남자직원 D씨가 뒤따라 들어와 화장실 문을 잠그고 자신의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강제로 얼굴에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수치감을 느낀 K씨는 지난 7월2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직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런 모욕감을 당한 일을 사측 회장에게 이메일로 알리고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자체조사를 벌여 대산기지 기지장 A씨의 직위를 해제한 뒤 팀원급 직원으로 강등시켜 서울본사로 인사발령 조치하고, 부공장장 C씨도 서면견책(경징계) 조치를 취했다.
또 성추행을 한 회사직원 D씨는 권고사직처리했다.
그러나 부사장 B씨는 지난해 12월 정년퇴임했다는 이유로 회사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K씨는 “기지장의 강요로 부사장의 술자리와 직원들의 뒷풀이 자리에 참석했다가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는 큰 봉변을 당했다”며 “어떻게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의 아버지 K씨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저리른 사람들이 어떻게 아직까지 회사에 남아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측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이어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련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 형사 책임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E1기업 인사팀 한 관계자는 “회사 규정에 따라 관련자의 직위를 강등하거나 권고사직조치하는 등 엄중 문책한 뒤 그 결과를 피해자인 K씨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서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