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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성추행 교장 전보 유예조치 논란
전북교육청, 성추행 교장 전보 유예조치 논란
  • 나기자
  • 승인 2012.08.20 0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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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성추행 교장에 대해 감봉 3개월의 경징계와 전보 유예조치를 내리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성추행 교장과 피해 교사가 한 학교에 근무토록 한 것도 모자라 피해 교사에게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소홀해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최근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중징계 의뢰를 받은 전북 완주 모 초등학교 A(58)교장에 대해 감봉 3개월의 경징계와 전보 유예조치를 결정하고 이날 당사자에게 통보키로 했다.

A교장은 지난 2월 태국 교원연수 중 숙소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승한 B(53)교사를 뒤에서 껴안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A교장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경징계를 결정했지만 "인사조치는 과하다"며 유예토록 했다.

A교장의 경우 2년 전 교감으로 재직할 당시 공모제를 통해 임용됐으며 다른 학교로 전보될 경우 초빙교장이 해지돼 교감으로 강등되기 때문이다.

여기다 징계과정에서 해당 교육지원청 등은 피해자인 B교사에게 다른 학교로 옮길 것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되며 해당 교사는 해당 교장의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교원비리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도교육청의 정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역시 올해 초 "성범죄와 금품수수 등 4대 비위교원에 대해서는 1%의 관용도 없다"며 중징계 등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결국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장은 다른 학교로 옮길 경우 사실상 중징계인 강등이 된다"며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보를 유예했다"고 해명했다.【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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