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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연·전시회 투자금 횡령' 기획사 회장 실형
'각종 공연·전시회 투자금 횡령' 기획사 회장 실형
  • 나기자
  • 승인 2012.08.20 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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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대형 전시회에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T공연기획사 회장 김모(3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4명에게 모두 3억9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김 회장과 함게 기소된 감사 김모(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연기획사 회장인 김씨는 업무상 회삿돈을 보관하고 있던 손모씨의 횡령범행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가담했다"며 "횡령 금액 중 상당액을 술값 등 유흥비로 사용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인 김씨는 김 회장이 회삿돈을 유흥비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고 주도적으로 투자를 권유해 모두 60억여원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 등에게 적용된 일부 횡령 및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주범 격인 손씨가 해외로 도피해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관련 진술이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09년 12월 업무상 보관 중이던 '제시카 고메즈 다크엔젤 홈쇼핑 사업' 투자금 중 1000만원을 유흥비로 지출하는 등 모두 2억8000여만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감사 김씨는 '2010 반 고흐 전시회', '2010 아시아송페스티벌' 등 공연 및 전시회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6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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