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이날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뮤직비디오 사전심의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자율적·사후적으로 심의케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남 의원은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심의기간이 14~20일 가량인데 뮤직비디오 심의까지 추가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순환주기가 빠른 대중음악산업의 특성상 홍보에 차질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전심의제가 시행되면 유투브에서 한국 뮤직비디오에만 등급이 표시되고 세계시장에서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한류가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며 "사전심의제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는 건전한 방송기준을 정부가 정하고 이를 업계가 따라오게 해야 K-POP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뮤직비디오는 방송용에 한해 방송사의 자체심의를 거쳤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인터넷에서 대가없이 제공되는 뮤직비디오의 경우에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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