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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양학선법' 발의
문대성, '양학선법' 발의
  • 나기자
  • 승인 2012.08.1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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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올림픽 도마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선수 등 생활고를 겪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돕기 위한 법안이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문대성 의원 등 의원 27명이 전날 발의한 체육인 복지법안에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 활동한 체육인을 위해 국가가 체육인공제회를 창설하고 각종 복지후생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 의원 등이 제안한 복지후생제도는 상해보험 지원, 입원진료 보조, 장애연금, 성과 격려금, 생활보조, 장학사업 등이다.

이밖에 체육인들을 위한 은퇴 후 사회참여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문대성 의원은 "축구 등 인기종목 선수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낮은 훈련비 등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런던올림픽 체조에서 금메달을 딴 양학선 선수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대표 선수도 하루 훈련비 4만원 외에는 별다른 지원금이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운동선수 대부분이 젊은 시기에 은퇴하지만 대부분 선수생활 은퇴 후 구직활동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대표 선수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대표 선수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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