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공천에서 도움을 달라고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다시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형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건설자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형 노모(66)씨는 4·11총선 새누리당 공천심사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허태열 전(前)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형 노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허태열 의원의 동생 허모(64)씨를 만나 "자네 형이 3선 국회의원이고 정무위원회 위원장이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부탁을 해 달라"며 현금 5억원을 건냈다.
형 노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동생(63)과 함께 허태열 의원을 협박해 5억원을 다시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들 형제는 지난해 12월19일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의사당 허태열 의원의 사무실로 찾아가 그의 보좌관에게 '허 의원 동생이 나로부터 5억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주며 "허 의원 동생이 공천 대가 명목으로 5억원을 갖고 가 허 의원에게 전달했으니 책임져라"고 말했다. 또 "5억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검찰에 알리거나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3월20일께 노씨 형제로부터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전모씨 등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허씨에게 5억원을 건넨 형 노씨에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동생 노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씨는 재판 과정에서 5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이후에 '형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 위해 허위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했을 뿐 실제로 5억원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면서도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현금보관증, 녹취록, 수첩 등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노씨 형제가 허 의원의 보좌관을 만나 협박해 5억원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했던 행위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천 명목 금품 수수 행위, 선거 국면을 고려해 정치인을 상대로 공갈을 시도한 행위는 모두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며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최근 15년 내 벌금형의 전과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허태열 전 의원은 이같은 사건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회사 노 대표가 동생에게 5억원을 제공한 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나를 이용해 저지른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