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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침수차량 96대 폐차…계속 늘어날 듯
군산 침수차량 96대 폐차…계속 늘어날 듯
  • 나기자
  • 승인 2012.08.18 0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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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밤새내린 폭우로 토사가 쏟아져 전북 군산시 소룡동 S아파트 주차장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국지성 폭우가 쏟아진 군산 산업단지는 450㎜(군산 272.8㎜)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며 토사유출과 주택 및 상가(50동), 농경지 등이 침수 피해가 이어졌다.【군산=뉴시스】
400㎜가 넘는 폭우로 전북 군산지역의 차량침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폐차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군산시는 "지난 13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군산지역의 침수피해 차량 가운데 96대가 폐차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피해 차량은 1차적으로 공업사 등에서 점검을 받고 폐차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침수피해로 인해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자동차말소 등록 절차와 대체차량 등록시 취득세 감면을 위한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먼저 폐차를 할 때 자동차소유자일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등록된 폐차장에서 폐차가 가능하고 대리인의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폐차 후에는 자동차소유자가 해당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 및 신분증을 차량등록관청에 제시해 말소등록을 해야만 비로소 자동차 폐차가 완료된다.

일반인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자동차소유자가 요청시 폐차장에서 말소등록대행이 법적 의무화되어 있어 폐차부터 말소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해 준다.

이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는 소유자에게 발급되지 않고 폐차장이 말소대행을 위해 사용하며 말소까지 이뤄진 후에 차량소유자는 최종적으로 말소사실증명서를 받게 된다.

또한 자동차에 압류, 저당 등이 있을 때도 차령 등의 기준에 따라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해 말소가 가능하다.

차령이 오래돼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승용차는 9년 이상,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는 8년 이상, 중·대형승합차는 10년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는 12년 이상된 경우 말소가 가능하다.

특히 침수차량 말소후 2년 이내에 대체차량 등록시 피해사실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자동차손해보험협회장 발행),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행) 및 피해사실확인서(피해지역 관할 소재지 읍면동장 발행)를 준비하면 된다.

하지만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침수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감면대상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폭우로 군산지역 침수피해 차량은 지난 16일 기준 총 870대로 확인됐으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된 피해차량은 현재 집계 중으로 피해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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