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7일 다른 여자와 있는 사진을 보여준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P모(45·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P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10분께 창원시 성산구 동거남 A(40)씨의 집에서 A씨의 오른쪽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이날 A씨가 다른 여자와 있는 사진을 보여주자 흥분해 흉기를 들고 자해하려다 고개를 숙인 A씨의 등을 찔렀다.
A씨는 P씨가 흉기로 한 차례 더 찌르려 하자 집 밖으로 달아난 후 자신이 직접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넘어져 칼에 찔렸다"고 진술했다가 상처의 위치를 수상히 여겨 재차 확인하자 동거녀 P씨의 범행을 털어놨다고 밝혔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폐를 다쳐 상태가 위독한 상태다.
P씨는 경찰에서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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