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벳 소문자와 대문자의 차이로 '핸드백'과 '화장품' 브랜드가 나뉘는 시슬리가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핸드백 등을 제조·판매하는 시슬리(sisley) 상표권자 양모씨가 "상표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화장품 브랜드 시슬리(SISLEY)의 국내 상표권자인 시슬리코리아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양씨는 "브랜드 'sisley' 가방류 제품은 국내에서 20년 이상 판매된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돼 널리 알려 있다"며 "시슬리코리아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sisley' 상표를 가방 등에 부착한 뒤 국내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슬리코리아의 상표권 침해가 명백한 만큼 'sisley' 및 '시슬리'라는 상표가 부착된 가방류 등 해당 상품은 폐기토록 하고, 손해배상으로 우선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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