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6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임직원에서 부여해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만도의 전 대표 오모(68)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면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시점은 임직원이 마지막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한 2005년"이라며 "(특경법상 배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공소가 제기된 2009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02년 3월 이사회에서 자신을 비롯한 임직원 23명에게 스톡옵션을 주기로 결의한 것처럼 회의를 조작하고 해당 직원들과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 2002~2005년 3차례에 걸쳐 옵션을 행사토록 해 회사의 120억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스톡옵션을 제공한 2002년을 범행 완료 시점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옵션을 마지막으로 행사한 날을 범행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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