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관련, 발생하지도 않은 폐기물을 처리한 것 처럼 속인 건설업자와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준 공무원 등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김인택 부장판사)은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소장 A(4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책임감리업체 간부 B(58)씨와 공무원 C(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적용된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사기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위해 어떤 대가를 취득한 것도 없다"며 무죄를 판시했다.
한편 이들은 제주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폐기물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만들어 2010년 9월 상하수도본부에 제출해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