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영유아(만 0~5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도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영유아가 둘 이상인 경우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자녀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원장 자격정지 1년,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년 등의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부모에게 비용을 수납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차량 운행을 중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어린이집 부채요건 및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기준도 강화됐다.
내년부터 신규로 어린이집을 인가받거나 양도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채가 50%를 넘어서는 안된다. 또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지역의 보육수요 등을 고려해 정원을 조정해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보육교사 현장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정원 15인 이상 시설로 강화하고, 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수를 3명 이내로 하는 등 실습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적손해를 입힌 경우 1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등 영유아 안전·건강 등과는 관련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하는 등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등 보육혜택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휴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육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