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소녀상 말뚝 테러를 자행한 일본 극우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47)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김순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여명이 스즈키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피고소인 조사를 남겨 놓은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만으로는 스즈키가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스즈키를 강제 입국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즈키는 지난 6월18~19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세운 다음 일본으로 돌아가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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