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찰서는 14일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해 온 A(33)씨 등 15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양산에 있는 해양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 S사 등 3개 업체에 자신의 토목기사 자격증을 빌려 주고 매달 30만원씩 받는 등 모두 16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상대 업체 대표 B(42)씨는 A씨가 마치 자신의 회사에 고용 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A씨의 월급 2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자격증 대여자 중 C(24)씨는 2011년 9월5일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해양조사산업기사 자격증을 관련 업체에 빌려 주고 자격증 대여료 500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씨는 울산지역 해양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조사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환경용역조사가 우려된다.
해경에 따르면 전문기술자격이 없는 무자격업체의 해양조사로 부실 조사와 엉터리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족자원 보존과 미래 해양생태계 보존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해경 관계자는 "자격증 대여는 주로 건설, 전기, 환경, 소방, 산림 등의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양 관련 업종에도 이와 같은 자격증 대여 비리가 전국적으로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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