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민청학련' 故제정구 의원 8억대 국가배상 판결
'민청학련' 故제정구 의원 8억대 국가배상 판결
  • 나기자
  • 승인 2012.08.15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70년대 전국민주청년총학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고(故) 제정구 의원(1944~1999) 유족이 형사 보상에 이어 국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제 전 의원의 유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 전 의원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영장없이 체포·구속됐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구타와 물 고문, 전기 고문을 당했다"며 "또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는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제 전 의원의 유족들은 지난 3월 국가의 불법 행위에 따른 53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제 의원은 1974년 당시 서울대 4학년생으로 유신통치 등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다가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36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표적인 빈민운동가 출신인 제 의원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999년 폐암으로 사망하기까지 빈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민청학련 사건이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