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년 역사의 몽고간장 상표를 놓고 형제간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은 형제가 같은 상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고 동생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성낙송)는 형 A씨가 운영하는 업체 '마산몽고간장(현 몽고식품)'이 '서울몽고간장(현 몽고장유)' 상호로 영업을 하는 동생 B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1976년부터 A씨가 등록한 상표를 공동으로 사용해왔고, 이후 '몽고순간장'이라는 상표 등을 공유로 등록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점 등을 볼 때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1971년 마산에서 '몽고간장'을 운영해 온 부친이 사망하자 사업을 물려받게 된 A씨는 영호남과 제주 지역, B씨는 서울·경기·강원·충청 지역에서 다른 상호로 영업해왔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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