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담수 도내물량 육지부 무단반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도내 유통업체 5곳을 14일 압수 수색을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삼다수 불법 도 외 반출 혐의로 이날 오전 제주시 용담동 모 삼다수 대리점 다섯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 일체를 압수했다.
삼다수 무단 반출 의혹은 지난달 24일 수도권지역 삼다수 특약점 대표들이 제주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들은 "다른 지역에까지 불법적으로 삼다수가 유출되고 있다"며 "자신들이 판매점에 공급할 때에는 2ℓ들이 6개 묶음을 4600원선에 공급하고 있지만, 무단 유통되는 물량은 3900원에서 4000원 선에 공급되면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주도 개발공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찰관계자는 "해당 대리점에서 무단 반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압수된 자료를 토대로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하면 특별법 제358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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