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칠곡군수 재선거 당시 상대후보의 사퇴를 대가로 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백선기 칠곡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인 김모씨를 만난 행동에 있어서는 선거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의문은 생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 같은 의문만 가지고 정황을 입증할 수 없고 공소사실에 있어도 충분히 입증됐다고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백군수의 행위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피의자 겸 증인으로 나선 백 군수는 올 6월 4차 공판에서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으로 일관한 바 있다.
백 군수는 지난해 선거 당시 경쟁후보인 김모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금품을 건넸다 적발돼 기소됐다.【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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