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편성을 명문화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따라 구정 전반에 걸쳐 여성친화적 관점이 반영될 전망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은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이나 사업, 법령, 예산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불균형 문제를 시정함으로써 남녀가 동등하게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관련법으로는 각각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내년부터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의무화한 국가재정법 등이 있다.
이와 관련 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실시조항을 구 조례로 규정한 것을 비롯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명시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26일 제정 및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한다. 매년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정도, 추진계획 내용,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한다.
이번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계획의 실시에 관한 조항을 비롯해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환경 조성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등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을 담고 있다.
또 ▲ 성별분리통계 작성,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의 실시 조항 규정 ▲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및 주거단지의 등에 대한 여성친화관점 도입 ▲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구성 등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여성친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갖춘 구는 앞으로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편의시설 확대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지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여성포럼운영 ▲공동체 돌봄 지원 등 각종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