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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용 비율 의무화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용 비율 의무화
  • 나기자
  • 승인 2012.08.14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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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지을때 수도권은 5%, 다른 지역은 3%의 이상을 주거약자용으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30년 이상 임대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수도권은 주택공급 물량의 100분의 5, 그 밖의 지역은 100분의 3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또 주거약자용 주택이 갖춰야 할 주요 편의시설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바닥 높낮이차를 없애고,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사용해야 한다.

주거약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개조비용을 지원(융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4년간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에게 의무 임대하도록 규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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