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문화재 31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문화재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방침이다.
전주시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예정지역은 풍남문을 비롯해 31곳에 달한다.
예정지역은 ▲풍남문 ▲풍패지관 ▲전동성당 ▲남고산성 ▲전주전 ▲전주향교 ▲삼천동곰술 ▲한벽당 ▲조경묘 ▲조경단 ▲지행당 ▲오목대와 이목대 ▲문학대 ▲동고산성 ▲천주교순교자묘 ▲숲정이 ▲남고사지 ▲전라감영지 ▲회안대군묘 ▲동고사 ▲학소암 ▲화산서원비 ▲관성묘 ▲천양정 ▲추천대 ▲서서학동석불입상 ▲인후동석불입상 ▲반곡서원 ▲황강서원 ▲천고사석불좌상 ▲충신이흥발지려 등이다.
이 중 보물·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재는 6곳, 천연기념물 1곳, 기념물 등 도지정문화재 24곳이다.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또 금연구역 지정 후 흡연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는 오는 17일 금연구역 대상 조사 및 금연구역 지정고시를 한 후 20일까지 금연구역 안내판를 설치하고 12월 9일부터 흡연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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