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북부지역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환경법령 위반율 0(제로)에 도전한다.
경기도북부환경관리사업단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470개 대형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반복되는 환경법령 주요위반사례 12가지에 대해 해당 업체에 직접 찾아가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 11%인 위반율을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단은 이를 위해 배출업소에서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는 안내전화를 운영하고, 환경개선 의지는 있으나 재원이나 기술이 열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관리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환경법령을 잘몰라 불이익을 받았던 섬유, 피혁등 이 지역 오염배출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의정부=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