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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측량오차 종이컵(7㎝) 안에 담는다
충남도, 측량오차 종이컵(7㎝) 안에 담는다
  • 나기자
  • 승인 2012.08.1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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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토지 및 임야 측량 자료의 정밀도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도는 모든 지역에서 측량오차가 종이컵 원(7㎝) 안에 드는 정밀한 디지털(좌표) 지적으로 바꾸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토지지역(축척 1/1200)은 36㎝, 임야지역(축척 1/6000)지역은 180㎝의 오차가 허용됐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적도에 의한 측량은 개별공시지가 422만원/㎡(천안시 신부동 지역)인 토지 662㎡의 경우 허용오차 범위가 ±20㎡나 돼 지적측량의 부정확으로 최대 1억6000여 만원(40㎡×422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모든 지역에서 오차 7㎝이내의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있게 돼 지적측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도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이 같은 지적재조사사업의 본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지적재조사지원단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며 지적재조사지원단은 토지관리과장을 단장으로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가진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된다.

도는 조례안 입법예고와 함께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상세한 조례내용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행정-법무행정-입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도 토지관리과(042-220-3064, Fax: 251-2359)로 제출하면 된다.【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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