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정기 판사는 술에 취해 여성 혼자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공갈)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기간과 범행횟수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김씨로 인해 염모(51·여)씨가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염씨가 혼자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쓰레기 거지같은 가게 그냥 내가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다"며 테이블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고 4시간의 노래방비 8만원을 내지 않는 등 200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3차례에 걸쳐 노래방 사용료 113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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