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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담보로 돈 빌린 뒤 차량 회수…조폭 징역형
남의 차 담보로 돈 빌린 뒤 차량 회수…조폭 징역형
  • 나기자
  • 승인 2012.08.12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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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폭력조직에서 활동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노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폭력범죄단체에서 활동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타인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몰래 회수해 오는 수법 등으로 재물을 갈취하거나 편취했다"며 "범행 수법에 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력범죄단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2009년 7월 수원시 권선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에게 "차를 담보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뒤 차량 안에 부착한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차량을 몰래 되찾아오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또 이에 앞서 같은해 1월 수원 남문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수원시 팔달구 한 나이트에서 수원 북문파 조직원들과 대치하며 속칭 '전쟁'에 대비한 혐의도 있다.【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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