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지난달 20일 민주통합당 서초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최모(46)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 6일 최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고소경위와 내용 등을 조사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 4·11 총선 당시 김 의원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공보물의 박 의원 사진은 시선이나 각도가 부자연스럽고 사진 배경이 어색한 점 등을 조작의 근거로 지적했다.
또 사진 전문가에 의뢰한 분석 결과 등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며 검찰이 사진 원본파일을 통해 진위를 가려줄 것을 요구했다.
당초 김 의원의 '사진 조작' 논란은 총선 당시에도 불거졌지만 김 의원 측이 사진 원본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가라앉는 듯 했다.
그러나 최씨는 김 의원측이 사진 원본파일을 공개하지 않자 해명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고 뒤늦게 검찰에 고소했다.
최씨는 "김 의원의 조작된 사진이 선거 득표율에도 영향을 미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고발이 아닌 고소를 한 것"이라며 "검찰이 김 의원으로부터 원본 파일을 제출받아 진위를 가리면 의혹이 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진 조작을 입증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고소했다"며 "민주당 차원에서도 조만간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관련자료를 추가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뒤 공소시효를 감안해 이달 중으로 김 의원을 소환, 사진의 진위여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선전문서를 소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공보물에 실린 사진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김 의원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 측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초선임에도 박 후보측 경선캠프에서 네거티브 선거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팀을 이끌며 친박계에서 적잖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한 엘리트 검사 출신으로 서울 서부지검장,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국정원 2차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