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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 연금 등 펑펑…사회복지 보조금 줄줄 샌다
사망자에 연금 등 펑펑…사회복지 보조금 줄줄 샌다
  • 나기자
  • 승인 2012.08.11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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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에 사는 A(78) 할머니는 2010년 8월13일 사망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A할머니가 숨을 거둔 뒤에도 무려 20개월 동안 기초노령연금 9만950원을 매월 지급했다.

시는 지난 5월 망자인 A 할머니에게 연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고 이를 중단했지만, 이미 181만9000원이 나간 뒤였다.

수원시로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B(84) 할아버지도 지난 2009년9월12일 사망했다.그런데도 건강보험공단에는 5월까지 32개월간 망자인 B 할아버지 몫의 보험료가 매월 입금됐다.

사망신고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가 B 할아버지의 월보험료 5987원을 건강보험공단에 꼬박꼬박 납부해 온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소홀로 줄줄 새고 있다.

도는 지난 5월16일부터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관련 지원 보조금 사망자 특별전산 조사를 벌인 결과 각종 보조금 2억2783만원이 1732명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64%인 1억4670만원(1146만원)은 환수되지 않고 있었다.

부당 수급액은 기초노령연금이 1억5294만원(11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864만원(112명), 장애연금 1434만원(125명), 장애수당 1105만원(135명) 등이다.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690만원(76명)과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124만원(83명),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185만원(22명) 등도 잘못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해당 시·군에 부당수급액을 모두 환수 조치토록 하는 한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문책하도록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부당 수급 대부분이 보조금 지급 담당자의 부실한 업무 행태 탓이었다"면서 "환수조치까지 소홀히 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 처분할 것을 각 시·군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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