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치료술(PRP)시술은 불법 진료인 것으로 판정났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에 따르면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치료술(PRP)을 병원들이 권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국민이 제기한 PRP 진료비 확인 민원 65건에 대한 시술관련 진료비 전액을 환불처리했다고 전했다.
현재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치료술은 신의료기술 검토과정에서 ‘연구단계기술’로 결정돼 임상현장에서 시술할 수 없는 진료다.
그러나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등 개원가에서는 1회 시술시 10만원~20만원에 달하는 고비용으로 환자에게 시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대구지원은 민원 사례 등을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시술을 많이하는 요양기관은 간담회나 직접 방문상담 등을 통해 시술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선 현지조사 등을 실시, 행정조치할 계획이다.【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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