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16일부터 31일까지 균등분주민세 납부를 진행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현행법상 주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재산분주민세와 균등분주민세가 있다. 지난 7월 재산분주민세 자진신고 및 납부가 있었으며, 이번에는 균등분주민세를 납부한다.
지난 1일 현재 용산이 주소인 개인(세대주)과 사무소는 모두 대상자이며 용산에 사업소가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도 포함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는 각 가정과 사무소에 이미 발송됐으며 시중은행은 물론 우체국,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신용카드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고지서에 인쇄된 '세금납부전용계좌'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현금지급기나 편의점 이용도 가능하다.
성장현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만큼 용산구의 직접적인 수입이 되는 주민세 납부에 구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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