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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인聯, 북구 대형마트 영업재개 규탄
울산상인聯, 북구 대형마트 영업재개 규탄
  • 나기자
  • 승인 2012.08.10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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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북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북구 지역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제한 없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지지해 온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한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울산지법 행정부(부장판사 홍성주)가 북구지역 대형마트 3곳과 SSM 6곳 등 총 9곳이 지난달 21일 북구청을 상대로 낸 휴일 영업정지 등에 관한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상인연합회는 "사회적 강자와 약자의 갈등에서 강자의 편을 들고, 약자의 호소를 외면하는 사회적 추세가 그대로 반영된 법원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북구청이 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에 적용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연합회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무자비한 대형마트의 공세에 노출된 생존권이 위태로워지고 있으며, 대형마트 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외면되고, 문만 열어놓으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금까지 대형마트와 SSM으로 인해 무너져간 많은 중소상인을 생각한다면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법의 규제가 아닌 상도(商道)를 지켜 자발적인 영업규제와 의무휴업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형마트 측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계속해서 영업을 재개해 나갈 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와 울산지역 상인들은 대형마트 불매운동을 하는 등 대형마트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인연합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북구 진장동 코스트코 앞에서 코스트코 측의 개점 준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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