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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확정판결 때만 수기…졸업하면 즉시 폐기"
"형사범죄 확정판결 때만 수기…졸업하면 즉시 폐기"
  • 나기자
  • 승인 2012.08.10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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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대상·방식 확정

전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대상과 방식을 확정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와 관련, 법원에서 형사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만 해당 내용을 학생부에 수기(手記)한 뒤 별도 관리하고 해당 학생이 졸업하면 폐기한다는 원칙을 확정,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9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며 "기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된다"고 전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재가 또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권고했음에도 교과부는 사실상 이를 거부한 채 밀어붙이고 다"며 "사회적 낙인, 대학 입시 및 취업 불이익 등 학생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교과부는 하루빨리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들여 학생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생부 기재 방식을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지침과 관련, "학생인권 침해 등의 우려가 크다"며 교과부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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