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군산지역 중고등학생들은 체벌은 교육 목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복장과 두발도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10일 전국 군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전라북도의회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연근) 간담회에 참석한 20여명의 학생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날 간담회는 학교폭력 상황과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군산지역 중고교 학생 20여명과 도의회 의원, 교육청 관계자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은 전라북도교육청이 마련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이 같은 자신들의 요구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학생인권 조례에 체벌과 두발 규제 및 복장 규제에 대한 완전 자율화를 규정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학생들은 또 학교폭력, 성폭력 등 발생시 기관에 연락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법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연락 방법을 법문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군산 지역에서 이 같은 학생의 목소리를 청취한 전라북도의회 특위는 익산, 전주, 남원에서도 학생과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김연근 위원장은 “금번 간담회는 학생들과 마음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장을 마련한 의미있는 자리였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제안한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