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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비즈니스파크 무산 670억원 귀속 소송
천안비즈니스파크 무산 670억원 귀속 소송
  • 나기자
  • 승인 2012.08.10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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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의 자본금과 협약이행보증금 등 671억원을 돌려받기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설사 등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천안시는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천안헤르메카개발㈜와 대우건설 컨소시엄 19개 업체를 상대로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사업협약 해지에 따라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주식 인도 청구 등의 청구취지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장에는 천안시가 현물로 출자한 토지 100억원의 환원과 현재 한국산업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500억원의 자본금 중 남아있는 233억원을 천안시에 귀속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소송대상은 특수법인 자산관리사인 천안헤르메카개발㈜를 비롯해 ㈜대우건설, 한국산업은행, 현대건설㈜ 등 컨소시엄을 구성한 19개 업체다.

천안시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당초 협약서에 사업 협약 해지시 출자한 지분 전체를 천안시에 귀속한다는 내용에 따라 협약이행보증금 338억원에 대한 귀속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 구성원의 반대로 천안헤르메카개발㈜의 청산이 불가능해 소송제기를 통해 사업을 매듭짓기 위한 것"이라며 "주식인도 등 6개 항의 청구취지를 바탕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적 의무인 자금조달과 사업계획 미확정에 따른 귀책으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제3섹터 방식으로 천안시 부성동 일원 300만8000㎡에 추진하던 국제비즈니스파크에는 2017년까지 비즈니스호텔을 비롯해 컨벤션센터, 국제금융무역시설,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5회에 걸친 자본금 증자 실패 등으로 지난 3월9일 개발행위제한 구역이 해제된 후에도 천안시와 참여기업들이 천안헤르메카개발 설립 자본금과 이행보증금의 천안시로 귀속에 따른 책임소재를 놓고 법인해산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천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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