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乙)은 10일, 특수교원 충원율을 확보하는 동시에 특수학급 설치기준과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등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특수학급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해 학급당 학생 수의 상한선을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각각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학생 4명당 1명을 두도록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난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학교의 경우 9,756개 중 5,785개교(59.3%)와 특수학교의 경우 155개 중 101개교(65.2%)가 학급당 학생 수 및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특수학교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에 따른 특수교원 충원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과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이는 장애인의 교육의 질 향상으로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우남 의원은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장애특성에 따른 각종 자격조건을 갖춘 교사 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월에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원사무실(02)784-5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