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을 가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문찬석)는 집단 폭행을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이모(15)양을 구속 기소하고, 강모(14)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 등에서 평소 자신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16)양을 주먹과 우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담뱃불을 얼굴에 갖다 대 화상을 입히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에게 담배 꽁초를 강제로 먹게하거나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폭행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이튿날 새벽까지 A양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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