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2008년 문 후보는 비례대표 돈 공천 사건에 연루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였던 문 후보는 당시 18대 총선 전 비례대표 후보자들에게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 대표의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꾸려진 변호인단에는 문 후보 외에도 청와대와 대법원, 국회에서 활동한 인사들을 비롯,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당시 대법원은 2009년 최종심에서 서 전 대표에 대해 1년6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과 김노식 의원도 32억여원의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돈 공천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공천헌금 금지규정'에 따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첫 사건이어서 상징성이 크다. 정치개혁을 강조해온 문 후보의 행보와 배치되는 이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이 건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당시 서 대표가 법무법인 부산에 사건을 맡길 때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었다"며 "문 후보가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법무법인 차원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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