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지법령 일부개정안 지난 7월18일부터 본격시행
제주시에서는 농업인들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편의도모를 위하여 지난 7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지법령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지역농어업인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홍보강화를 위한 제주시 농지관련부서 및 읍․면․동지역 1차산업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 개최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에 주요개정된 농지법령 일부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인 영농보장을 위해 농지 임대차계약 기간은 3년이상으로 정하고 징집, 취학,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년미만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편의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곤충사육사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시켜 별도의 허가나 신고행위 없이 농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대상에 공장용지 포함 및 부담금 납부 기한이 지난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 현재 5%인 가산금을 1%만 납부하도록 하였고,▲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요건에 신체적인조건을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요인을 없애고,▲유휴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자로 지정신청을 하는 등 이다.
제주시에서는 동 개정안이 본격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일선 읍․면․동을 통하여 농어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농정과 농정담당 (064)72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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