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의료중재원, 4개월간 140건 조정신청…참여율 44%
의료중재원, 4개월간 140건 조정신청…참여율 44%
  • 나기자
  • 승인 2012.08.09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8일 개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 그동안 총 140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됐으며, 의료기관(피신청인)의 조정절차 참여율은 약 44%라고 9일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개원 이후 4개월간 총 1만3886건, 하루 평균 169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상담은 전화상담이 1만2459건(89.7%)으로 대부분이고 온라인(524건·3.7%), 방문(306건·2.2%), 우편·팩스 상담(75건·0.5%) 순으로 이뤄졌다.

반면 의료사고로 조정 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총 140건에 불과하다. 이 중 의료기관(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47건,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건수는 59건으로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참여율은 약 44%다.

의료중재원은 "상담건수에 비해 조정신청 건수가 적은 것은 법 시행일인 올 4월8일 이후의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또 조정참여율이 44%인 것은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돼 있고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중재원은 월별 조정신청이 4월 5건에서 5월 26건, 6월 38건, 7월 58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고, 의료분쟁의 특성상 사고 발생 후 민원의 제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10월 이후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경우 소송과 비교해 처리기간을 최대 120일 줄일 수 있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며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조정절차의 신속성·경제성·편의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