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 인터넷상에서 영화를 내려받다가 인터넷뱅킹 계좌를 해킹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의심되는 사이트가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전화 등으로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9일 웹하드,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공유되는 영화, 동영상에 악성코드가 심어져 인터넷 뱅킹 계좌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사건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인터넷 뱅킹 이용시 진짜 은행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더라도 가짜 피싱사이트에 접속된다. 사기범들은 입력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돈을 가로챈다.
사기범들은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를 해킹해 설치 프로그램에 악성파일을 심어놓거나 인기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려놓은 최신 영화에 악성파일을 넣어둠으로서 인터넷 사용자가 이를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뱅킹 이용시 보안승급서비스를 하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의심해야 한다"며 "어떤 금융기관도 보안카드내 비밀번호를 전부 입력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싱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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