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해 1월1일부터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기업에서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개선해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2%에서 3%로 확대하고 고용과 관계가 적은 기본공제율은 3%에서 2%(수도권 내), 4%에서 3%(수도권 밖)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공제시 우대되는 청년 근로자의 연령기준(15~29세)에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을 합산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분야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범위 전시·행사 대행업, 인력공급·고용알선업, 일반도시가스사업(소매) 등으로 확대했다.
또 재정부는 해외에서 2년이상 운영하던 사업을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올해말까지 적용키로 한 세제지원(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을 오는 2015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해외의 법률·노사문제 등으로 사업장 철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외 생산시설의 양도·폐쇄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해외 생산시설의 철수없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된다.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노인·장애인·여성을 위한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업까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지원원받을 수 있다. 또 글로벌 IT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조세감면 대상에 IT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 복무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해 복직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10%를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세금을 공제해준다.
또 직업교육시설을 늘리기 위해 기업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을 기부할 경우엔 기부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 50%감면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월 300만원으로 인상 등이 개정된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