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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방과후 교제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
[세제개편]방과후 교제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
  • 나기자
  • 승인 2012.08.08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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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해 1월1일부터 방과후 교제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 교재구입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교재구입비가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소득공제 대상은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그 밖의 공납금,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급식비(초·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으로 교육비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가 이뤄졌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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