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제주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위 확대
제주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위 확대
  • 나기자
  • 승인 2012.08.08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그 범위가 확대됐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반드시 처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 예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13세 미만 여자 및 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전면 폐지됐다.

학교 등 특수 관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 없이 처벌하고 영상물 녹화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정보에 등록, 취업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직종에 학습지 교사와 의료인이 추가돼 취업 점검 결과 여성가족부의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 알림e를 통해 취업 제한 위반시설의 명칭 및 주소(시·군·구)까지 공개돼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제주=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