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그 범위가 확대됐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반드시 처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 예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13세 미만 여자 및 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전면 폐지됐다.
학교 등 특수 관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 없이 처벌하고 영상물 녹화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정보에 등록, 취업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직종에 학습지 교사와 의료인이 추가돼 취업 점검 결과 여성가족부의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 알림e를 통해 취업 제한 위반시설의 명칭 및 주소(시·군·구)까지 공개돼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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