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미유테크놀로지(MIU)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운영하는 ㈜카카오를 고소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미유 측의 특허 시스템 구성이 카카오 서비스 시스템과는 다르기 때문에 카카오 서비스가 미유 측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유 측은 이같은 검찰의 결정에 반발해 전날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3월말 미유 측은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등록 번호 10-0735620)' 'IP정보전송에 의한 무료통화 방법 및 IP정보전송에 의한 무료통화용 휴대단말기(10-0818599)', '이동형 단말기 간의 무료통화 시스템 및 그 방법(10-0898905)'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카카오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이에 카카오 측은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고, 변환 중계기 등과 같이 통신 사업자 혹은 네트워크 사업자에 운영되는 장치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특허를 침해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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