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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판문점 JSA 사망 김훈 중위 순직" 권고
권익위 "판문점 JSA 사망 김훈 중위 순직" 권고
  • 나기자
  • 승인 2012.08.08 0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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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 희생자인 김훈 중위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중위는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죽은 채 발견됐다.

그러나 군의 최초 현장감식이 있기 두 시간 전인 당일 14시께 이미 '자살' 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급한 자살예단으로 인한 부실 초동수사로 지금까지 논란이 됐다.

유가족 측은 "군이 타살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사건현장 시설 훼손, 고인의 손목시계 파손 등을 간과했고 사건 현장과 사체의 사고 당시 상태를 보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민원을 제기, 권익위가 재조사를 진행했다.

권익위는 "수사 초기 김중위가 자살한 것이라는 예단이 부대 내·외부에 지배적이었고 그러한 정황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현재로서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판단했다.

또 "징병제 국가에서 군 복무 중인 자의 생명권이 침해당할 경우 국가가 그 침해의 원인을 밝힘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된 군 영내에서 사망한 경우까지 공무와 사망간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유족에게 지우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권익위의 지적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적절한 초동수사로 인해 결국 사망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결과"라며 "초소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무수행 중 사망했으므로 공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순직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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