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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저축銀 뇌물' 임좌순 구속영장 또 기각…檢 "납득 못해"
[종합]'저축銀 뇌물' 임좌순 구속영장 또 기각…檢 "납득 못해"
  • 나기자
  • 승인 2012.08.08 0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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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구속기소)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뉴시스】
검찰 "영장 기각 납득 못해"

 미래저축은행에서 억대 불법 선거지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임좌순(6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 사실에 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법원은 정치자금 액수에 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한바 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임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할 당시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지원 명목으로 2억7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 회장으로부터 임 전 사무총장이 아산시장에 당선될 것을 염두해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토대로 계좌추적 등을 통해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임 전 사무총장은 검찰조사에서 대가성을 부인하면서도 일부 금품 수수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추가로 혐의를 입증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라며 "돈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는데도 영장이 다시 기각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합수단은 임 전 사무총장의 조사내용과 법원의 기각사유를 검토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임 전 사무총장은 1968년 고등학교 졸업 후 9급 서기보로 선관위에 들어간 뒤 공보관, 감사담당관, 지도과장, 선거관리실장, 사무차장 등을 맡아 36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10번의 대선과 10번의 총선, 5번의 지방선거를 치러 '선거법 달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2004년 9월 사직한 그는 2005년 아산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선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2010년 아산시장 선거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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