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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도시개발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필요”
“무분별한 도시개발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필요”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8.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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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 다양한 도시개발사업 수단 및 제도 논의돼야

▲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 엄상근 책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실태분석 및 평가 연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의 실태를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개선방안과 미래 정책 방향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 분석, ▷도시개발 여건변화와 제주지역의 특성 검토, ▷ 도시개발사업의 특성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평가, ▷ 도시개발사업이 미친 주변 인구 영향평가, 그리고 ▷ 정책방안으로 도시개발사업방식의 전환,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도시개발사업 여건 변화는 ▷ 제주지역 인구 감소(2015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 예측),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도시개발방식 및 입지변화(2010년 평균출산률 1.36명, 2015년 고령사회 진입 예측), ▷도시개발사업의 아파트 유형 중심(1995년 이후 아파트 유형 증가 추세), ▷도시외곽의 신개발 형태로 진행(구도심의 쇠퇴와 도시외곽의 환경훼손 등 유발), ▷ 국제수준의 환경, 관광객 증가는 도시개발정책에 변화 요구 등으로 제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평가는 ▷ 제주지역 33개 지구(지구지정면적 19,232천㎡, 전체 사업비 15,353억원)를 대상으로, ▷ ➀사업위치, ➁사업규모, ➂추진시점, ➃추진기간, ➄시행자, ➅시행방법, ➆사업비의 7개 평가항목에 대해 분석 및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 주변 인구 영향 평가 결과, ▷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시민복지타운은 사업 시행 전/후 13.9%, 이도2지구는 14.3%, 하귀1지구는 63.1%의 인구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된 노형지구는 사업시행 후 인구가 134.1%, 신산지구 127.1%, 외도지구 116.6%, 화북지구 98.9% 순이었고, 반면, ▷ 서귀포시 토평지구는 0.9%(31명), 삼양지구 7.2%, 신산제2지구 8.1% 증가하는 수준에 그쳐 인구증가 효과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된 화북지구는 주변 인구가 172.5% 노형지구 131.8%, 일도지구 68.2%순인 반면, 서귀포시 사계지구는 사업시행 후 인구가 -1.9% 감소, 제주시 함덕지구는 2.9%의 매우 낮은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도시개발사업 시기별/지역별 인구변화 평가 결과, ▷ 196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구가 큰 폭(평균 53.3%)으로 증가하였고, ▷ 1990년대 연동, 노형, 화북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 2000년대에는 제주시 구도심과 신제주 지역에 집중되었던 도시개발사업이 외곽부로 확대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도시개발사업 개선 전략으로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 인구증감 평가 결과, ▷ 도시성장관리의 방법론인 개발사업의 단계적 개발단위 설정 적용 검토, ▷ 향후 도시개발사업의 입지 결정 시,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정책 필요, ▷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 계획인구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 시스템 도입 및 사업비 대비 효과 분석기준 체계화 등을 제시하였다.
 

② 녹색도시개발 방식 도입 방안으로, ▷ 제주형 녹색도시개발 수립 및 평가기준 작성을 제시하였고,

③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으로, ▷ 제주지역 구도심의 구역별 특성, 문제점, 개선방식에 따른 구역별/블럭별 특성에 따라 도시재생계획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④향후 도시개발은 대중교통중심도시개발(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을 통해 압축도시(compact city), 도시마을(urban village) 개념의 분산적 집중개발 추진이 필요함으로 제시하였다.

⑤ 다양한 도시개발 협력모델 개발 방안으로 ▷ 도시개발사업의 객관적인 사업방식 선정기준 마련, ▷ 토지 매수와 환지개념을 복합화한 도시개발방식, 토지신탁에 의한 복합적 방식 등 도입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으로, ▷도심부, 주변부 관리구역을 구분하여 가이드라인 제시,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환수 체계가 구축 및 장기적으로 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라 토지은행 운영 방안 검토, ▷ 공공의 역할 강화방안으로 개발사업의 모니터링 체계구축, ▷ 도시개발사업의 지구지정단계에서 개발계획 적정 수립방안, 각종 인·허가에 대한 절차 개선 등 제도적 개선, ▷ 도시개발사업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연구기획팀 72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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