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7일 영세업소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불을 지른 A(44)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4시께 원미구 중동 한 이용원에서 업주인 B(50·여)씨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수차례 영업을 방해하고 집기류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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